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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원금 포상제’ 8년 만에 종료…효과는 없고 ‘폰파라치’만 양산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15 11:27
수정2021.11.15 11:56

[앵커]

휴대폰 대리점의 불법지원금을 신고하면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던 신고포상제도가 내일(16일)부터 사라집니다.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휴대전화 불공정행위 포상제도가 중단되는군요?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내일부터 신고포상제가 잠정 중단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포상신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협회와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3년부터 대리점의 불법,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했는데요.

운영 목적과 다르게 효과는 미미한 반면 포상금만을 노린 '폰파라치'만 키웠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보조금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졌고, 최근 정부가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를 2배 올린 점도 포상제 운영 중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지급된 포상금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급된 포상금액은 120억5487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7억8548만 원이 지급돼 1인당 포상금은 평균 274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11억6248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포상신고제마저 없어지면 휴대전화 불공정행위가 더욱 성행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위정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연말에 기존에 출시된 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고떨이 형식의 보조금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포상금 자체가 없어지면 (불법 감시)기능이 약화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통3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포상신고가 아닌 일반 불공정행위 신고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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