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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인정’ 판결 정당”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1.15 11:27
수정2021.11.15 13:48

[앵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 공방이 청호나이스 측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웨이 측은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송 기자,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에 대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2015년 4월부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오가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올해 6월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에서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며 코웨이의 청구는 기각됐고요.

코웨이는 상고했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특허침해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면서 청호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코웨이 측의 항소로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코웨이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제품은 단종된 지 오래됐고,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는 전혀 다른 기술을 사용 중이라는 게 코웨이 측 설명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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