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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으로 뽑는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15 11:26
수정2021.11.15 11:56

[앵커]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아파트 분양의 길이 열립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뽑기로 한 건데요.

윤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16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바뀝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 등에 걸려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등의 청약 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우선 신혼 특공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140%, 맞벌이의 경우 160%를 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자녀 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청약에 탈락한 경우도 30% 추첨제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신청 자체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탈락한 경우 역시 추첨 물량에 포함합니다.

다만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우선공급은 70%에서 50%로, 일반분양 물량은 30%에서 20%로 각각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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