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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상자산 채굴·지원한 고위관리 당적·공직 박탈

SBS Biz 장가희
입력2021.11.14 12:51
수정2021.11.14 21:08



중국이 가상자산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고위 관리에 대해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솽카이'(雙開·쌍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에 따르면, 당국은 샤오위 장시성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을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몰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율위는 샤오위가 국가의 산업정책에 반해 직권을 남용해 코인 채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관계인이 그의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뇌물을 수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9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통지에서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을 거명하면서 "코인은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법정 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업무, 가상자산 간 교환 업무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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