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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린 내 정보’ 찾고 유출 사이트 탈퇴도 손쉽게

SBS Biz 권세욱
입력2021.11.12 17:47
수정2021.11.12 18:32

[앵커]

다음 주부터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비대면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5개씩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이 있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회원 탈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다크웹 등에서 불법유통 되는 온라인 계정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상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피해예방서비스를 개시하고 노출 정보 삭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

사이버사기 이력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조회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자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만 신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메신저 계정과 이메일 주소로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픈마켓과 배달앱을 비롯한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나 웹캠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모으는 사업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설계할 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자라면 전부 다 따르기 싫어한단 말이죠.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밖에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범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Biz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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