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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항공기부품 관세 면제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12 10:24
수정2021.11.12 10:34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되었다가 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입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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