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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테니 우리 분유 써라’ 남양·매일 산부인과 리베이트 적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1.11 17:53
수정2021.11.11 18:35

[앵커]

자사 분유만 쓰도록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분유 제조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 당국은 이들 분유 제조사들이 부당한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유업은 2017년 2월 A 산부인과에 1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저렴한 이자입니다.

당시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30%가량 싼 연 2.5%에 빌려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143억 원 규모의 돈을 은행보다 20~34% 싼 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

'돈 빌려줄 테니 우리 분유 사달라'는 영업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 :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이 발생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대여금을 정당하게) 운영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매일유업도 과거 A 여성병원에 2,850만 원어치 가구를, B 산부인과엔 2,400만 원어치 인테리어비용을 공짜 지원하는 식으로 총 1억6,00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매일유업 관계자 : "저희도 (공정위) 소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다 받아들인 사실입니다. 과거의 (무료 지원)활동이었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라고 보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1억4,400만 원, 매일홀딩스엔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병원의 분유 매출액이 (많게는 1곳당) 몇천만 원 되는데, (무상) 혜택이 몇백만 원, 20~30%를 주면, 남는 것은 없는데 나중에 산모가 그 분유만 쓸 것이다, 기대 하에 주는 거죠.]

매일유업은 공정위에 법적 대응은 안 하겠다고 한 반면 남양유업은 의결서 내용을 받아본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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