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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사직안 본회의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11 14:54
수정2021.11.11 15:20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곽 의원의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습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됩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뒤 5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출신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겨냥한 연속 의혹 제기 등으로 문 대통령 저격수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 아들이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에 휘말려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대선 악재를 우려한 국민의힘도 제명 요구가 나오는 등 궁지에 몰려 결국 의원직 에서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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