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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1대당 10ℓ만 살 수 있다

SBS Biz 강산
입력2021.11.11 11:18
수정2021.11.11 11:54

[앵커]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차량 구매량도 제한됩니다.

요소수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강산 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를 사고팔기가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화물 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늘(11일) 제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건데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정부는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요소수 수입을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되죠?

[기자]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제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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