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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세금 납부 미뤄 내년 초 지원금, 정말 가능할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10 17:50
수정2021.11.10 18:40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도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주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에 대해 마스크값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들어보시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500일에 하루에 마스크 하나만 썼다 해도 KF94 마스크가 지금 한 500원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20만 원이 넘는데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민들께 지원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난지원금으로 약 10조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또다시 선을 그었던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면서 들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 가량 되지만 마음대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있는 유예 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를 하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유예해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행정부가 자의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것은 어렵고요.]

[앵커]

홍 부총리는 어렵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납부 유예는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세금 납부를 미루려면 재난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을 바꿔 유예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올해 남은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정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돼 있고 종부세는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들에게 세납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과세유예를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과거에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것들도 성과를 확실하게 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 초과 세수가 남아도 나랏빚을 갚거나 지방교부세 등에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난지원금에 쓸 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앵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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