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동아오츠카 등 7개 기업 '개인정보 유출' 과태료 4560만원
SBS Biz 정인아
입력2021.11.10 15:47
수정2021.11.10 15:4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 등 7곳이었습니다.
무신사는 개발자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습니다.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기도 했습니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다른 기업들 또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또한 미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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