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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매달 소득 자료 제출해야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10 12:28
수정2021.11.10 13:41


다음달 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골프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내일(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를 그간의 연단위에서 앞으로는 월단위로 제출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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