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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44년 만에 없어진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1.10 11:21
수정2021.11.10 12:01

[앵커]

앞으로는 유언과 상관없이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유산, 즉 상속 유류분 권리가 없어집니다.

1인 가구가 늘고 형제자매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40여 년 만에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장지현 기자, 법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죠.

그런데 법무부가 어제(9일) 이 가운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앵커]

이렇게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1977년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대가족제도를 반영해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 관념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형제, 자매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법 개정에 참고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면 직계가족이 없는 고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 등에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요.

형제·자매들도 고인 사후 법정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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