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만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08 17:56
수정2021.11.08 21:59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이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연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5억원 미만 등 136만 명입니다.
자세한 고지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내년 5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9.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10.'어르신 절세통장' 올해가 막차…내년부턴 가입 문턱 확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