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36만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내년 2월까지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08 17:56
수정2021.11.08 21:59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이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연 매출액 기준 도소매업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5억원 미만 등 136만 명입니다.

자세한 고지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내년 5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선영다른기사
주인 못 찾은 건보료 327억원…'난 이렇게 찾았다'
'크보빵' 열풍에 롯데팬들 부글부글…롯데도 결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