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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드려요”…개미 울리는 ‘달콤한 유혹’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1.08 17:56
수정2021.11.08 21:59

[앵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리딩방에 초대하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익에 현혹돼 잘못 발을 담갔다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며 많게는 수백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식 리딩방'.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한 리딩방에 투자자를 가장해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주식 리딩방 업체 관계자 : 저희가 정보를 사 와요 회원님. 한 달에 수익률 한 30~40%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최소. (저희) 회원들만 움직여도 한 종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저희는 금감원에 정식으로 신고돼있고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여러 투자자에게 단순히 투자 조언을 하겠다고 신고한 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보통 전화나 문자로 유료 1대1 주식 추천을 제시한 뒤, 투자자가 돈을 입금하면 가로채거나 환불을 요구할 시 소액만 돌려줍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70개 업체가 1대1 주식 상담을 해주거나 전업 트레이더의 주문과 동일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팀장 :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조치 등으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12월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주식리딩방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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