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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내년 2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

SBS Biz 이한나
입력2021.11.08 17:55
수정2021.11.08 21:59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휴일 영향 속 엿새 만에 2천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주 평균 확진자 수는 5주 만에 2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당국이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놓고 긴장하는 배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지난달 31일 핼러윈 데이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달 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됐는데요.

당국은 이 영향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엿새 만에 2천 명 아래인 1,760명을 기록한 가운데, 위증증 환자는 365명, 사망자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접종증명, 그리고 음성확인제인 '방역 패스'가 오늘(8일)부터 적용됐는데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계도기간이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회 적발 시 10만 원,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는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반 업소는 1차는 운영중단 10일, 2차는 20일, 3차는 석 달이고요.

네 번째 적발 때는 폐쇄됩니다.

[앵커]

주사가 아닌 먹는 치료제 관심도 높은데,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기자]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달 중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미국 MSD·화이자·로슈 3사입니다.

한편 미국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증상 발현 닷새 안에 먹을 경우, 입원이나 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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