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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개편…민간 공급 속도 내나?

SBS Biz 정윤형
입력2021.11.08 17:54
수정2021.11.08 21:59

[앵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통일됩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를 깎을 수 없어, 민간 공급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가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만2000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분양가 문제로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 : 규모나 입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돼서 나오니깐 신뢰할 수 없고…. 가산비 인정도 다른 단지 보면 어느 단지에선 가산비가 인정되고 그때그때 지역별로 달랐거든요.]

지자체마다 분양가 심사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불만에 따라 국토부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자체마다 인정 비율이 40~90%까지 크게 차이 났던 가산비를 재정비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설계가액을 지자체가 마음대로 깎을 수 없도록 권장 조정률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여기서 10%P 선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산정할 때 입지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됩니다.

특성이 가장 비슷한 비교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과 교통여건, 단지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김미리 /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 이번 개정으로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덴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성규 /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업계나 시장에선 아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민간택지의 경우엔 제외하자는 그런 쪽, (개편안이) 여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시키는 데는 다소 제한적인….]

또 상한제 개편을 기다리며 분양을 늦췄던 주요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가 다소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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