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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다초점렌즈 1위 호야, 대리점 대상 ‘갑질’로 과징금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1.08 13:58
수정2021.11.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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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물건 공급을 금지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호야렌즈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 5천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이 약 40%로 업계 1위인 호야렌즈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리점이 할인판매점에 누진다초점렌즈를 납품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호야렌즈의 대리점 대상 각종 '갑질'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개별 안경원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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