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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자, 보유세만 1억 넘어…역대급 고지서 날아온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1.08 11:14
수정2021.11.08 13:38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주 뒤쯤 발송됩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분들,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종부세 고지서 언제부터 발송되나요?

[기자]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되고요.

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오르면서 그야말로‘역대급 종부세’가 예고됩니다.

우선 시세가 크게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매년 2~3% 상승하고 있고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2배로 뛰었습니다.

이런 상승요인들 때문에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지만, 세부담이 급증하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종부세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비강남권 1채와 강남권 1채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2배 늘어납니다.

봉천동 관악푸르지오(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를 소유한 2주택자는 보유세가 1,627만 원에서 3,991만 원으로 2,364만 원 늘어납니다.

강남권 고가 주택 2개를 가진 2주택자, 예를 들어 대치 은마(전용 76㎡)와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14㎡)을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4,997만 원에서 올해 1억 2,089만 원으로 7,092만 원 증가합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될 계획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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