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다초점렌즈 왜 못 사나 했더니…한국호야렌즈 '꼼수' 적발
SBS Biz 강산
입력2021.11.08 10:44
수정2021.11.08 12:00

공정위는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다초점렌즈와 관련해 대리점이 할인판매점,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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