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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에 손실보상 제외된 숙박 등 소상공인 지원책 나온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1.07 09:59
수정2021.11.07 10:07

[손실보상금 상담하는 소상공인(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순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재원은 10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께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한 뒤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원보다 10조원 넘게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 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정부 방역 조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은 업종들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책으로는 저리 융자 지원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대출금리 하향 조정이나 대출한도 확대, 정책자금 이용조건 완화 등 여러 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나 할인 행사 등으로 타격 업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지원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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