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받으려면 ‘겨울철 주행거리’ 늘려야 한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11.07 09:12
수정2021.11.07 09:21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더 늘려야 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납니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합니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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