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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안 통한다…ATM ‘보이스 피싱 가담’ 경고 연내 추진

SBS Biz 권준수
입력2021.11.05 17:52
수정2021.11.05 18:51

[앵커]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억울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현금 입출금기, ATM에 보이스 피싱 가담 경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권준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20대 여성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약 열흘 동안 알바를 하면서 450만 원가량을 챙겼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도 이용당한 것이라며 항변했지만 피해액 전체 배상과 함께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몸통'인 범죄 조직은 잡히지 않은 채 A씨 혼자 '독박' 처벌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인에게 '고수익 알바'라고 꼬드겨 ATM기에서 입출금 행위를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수거책 범행에 대한 참여 경로 70.6%가 구직 사이트였습니다. 

대상자 86%는 무직자였고, 77%는 30대 이하였습니다. 

검찰과 은행권은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으로 ATM에 새로운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타인 명의로 돈을 넣거나 뺄 경우 반드시 경고 메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잠깐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보이스 피싱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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