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번엔 잔금대출이 타깃?…‘실수요만 대출’ 확산 조짐

SBS Biz 이한승
입력2021.11.05 11:21
수정2021.11.05 11:59

[앵커]

가계부채 조이기로 전세자금대출이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축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이 새로운 규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대출하라'는 금융당국 기조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대출 한파에 몸서리치고 있는 차주들의 걱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죠. 잔금대출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거예요?

[기자]

잔금대출 한도 산정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꾸는 식인데요.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잔금대출한도를 분양가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시세가 분양가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시세 대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은행은 해당 단지에만 적용된 것으로 내부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들은요?

[기자]

국민은행이 먼저 지난 9월 말부터 잔금대출 한도를 낮췄습니다.

잔금대출 담보를 기존에는 KB시세나 감정가액으로 잡았는데, 이를 분양가격이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시세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LTV를 매겨 한도를 산출하지만, 대출액은 분양가까지 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기준을 매겨진 한도가 분양가를 초과한다면 분양가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도 은행권에서는 결국 실수요만 대출하라고 하는 금융당국 기조에 맞추게 될 것이라며, 잔금대출 산출기준이 시세에서 분양가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의협 "의사 수 충분" vs. 정부 "미래 의료 수요↑…전운 감도는 의료계
[직설] 직장인 지갑 털어 세수 메운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래 최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