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민간이익 제한’ 대장동 방지대책 내용보니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1.05 05:43
수정2021.11.05 10:01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을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제2의 대장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나왔군요?
어제(4일) 국토부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 관련 법률이 다수 발의된 만큼 정부안과 조율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앞으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 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처럼 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합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자의적인 사업 설계 여지를 열어 둔 점을 두고 제2의 개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부동산 업계는 업계대로 "민간의 참여가 급격히 줄고 관련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주로 수도권에서 사업을 벌이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지방에서 고위험·고수익 사업을 벌이는 중소형 건설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의 참여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현대차·토요타 수소 랠리 손 잡았다
현대차,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 통합우승 놓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