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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우선입법과제 추진…민간 이익 제한

SBS Biz 박연신
입력2021.11.04 17:56
수정2021.11.04 19:30

[앵커] 

여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여당이 대장동 방지법을 우선 입법과제로 정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내용을 담은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난 뒤 "공공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야당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 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앵커]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는데요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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