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분양가상한제 추진...제2의 대장동 방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1.11.04 15:19
수정2021.11.04 16: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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