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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어린이 유해식품’ 광고 못한다…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SBS Biz 김기호
입력2021.11.04 11:26
수정2021.11.04 14:14

앞으로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도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규제합니다.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는 저염·저당 제품 등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어린이 전용 코너도 시범사업으로 마련하고, 식품 안전·영양 수준이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4일 내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우선 오후 5∼7시 TV 방송 프로그램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를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유튜브로 확대합니다.

또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따로 진열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를 마련하고, 참여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23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위생·영양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식재료 검수 관리부터 급식 관리 절차 전반과 더불어 소아비만 어린이를 위한 전용 식단 등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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