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무임승차 처벌 조항은 합헌”
SBS Biz 엄하은
입력2021.11.04 11:22
수정2021.11.04 13:25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전철에 무임승차해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해 위헌이란 주장을 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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