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진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법원, 가처분 인용
SBS Biz 윤선영
입력2021.11.04 11:22
수정2021.11.04 11:59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일산대교 측은 수입이 없어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는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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