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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인수잔금 630억 납부 기한…다음 주 관계인 집회

SBS Biz 김정연
입력2021.11.04 11:21
수정2021.11.04 11:59

[앵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인수 자금 납부 기한을 맞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인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연 기자,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잔금 납부시한을 맞았군요?

[기자]

이스타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건설업체 성정은 오늘(4일)까지 인수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스타항공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고, 성정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정은 앞서 계약금으로 약 7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잔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계약금 70억 원을 제외한 6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성정 측이 지난 6월 제시한 이스타항공 인수 자금은 1천87억 원인데요.

이 중 별도 운영비용 387여억 원을 제외한 인수비용은 700억 원입니다.

성정은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남은 문제는 뭔가요?

[기자]

문제는 채권단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낮은 채권 변제율 때문인데요.

현재 성정이 변제한 회생채권 규모는 1천600억 원 중 59억 원으로 변제율 3.69%에 불과합니다.

항공기 리스사와 정유사 등에 대한 미확정 채권 변제에는 2천600억 원 중 98억 원을 할당했는데, 마찬가지로 변제율이 4% 미만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들, 특히 항공기 리스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절차상 채권 변제율 등에 대해 채권단이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인가 위한 최종 단계인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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