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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성푸드 순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마트·GS도 행정처분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1.03 22:14
수정2021.11.03 22:22


순대 제조 공장 찜기에서 벌레가 나오고 공장에서 떨어진 물이 제품에 스며드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한 업체 진성푸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어제(2일)부터 오늘(3일)까지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제조업체 자체 판매를 포함해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팔렸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회수대상 제품은 ▲ 이마트 '찰진순대'(유통기한 11.3∼12.2) ▲ GS리테일 '리얼프라이스순대'(11.3∼12.2) ▲ 팍스페밀리 '김이박맛깔찰순대'(11.3∼12.2) ▲ 평화식품 '평화찰순대'(11.3∼12.2) ▲ 오늘의 간식 '착한느낌찰순대'(11.3∼12.2) ▲ 푸드스토리 '부추쌀떡순대'(11.3∼17) ▲ 윈플러스 '라임찰순대'(11.3∼12.2) ▲ 거성푸드 '신의주옛찰순대'(11.3∼12.12) ▲ 대광푸드 '순대'(11.3∼12.2) ▲ 디에이치종합상사 '분식이이래도되는가찰순대'(11.3∼12.2) ▲ 씨앤피물류 '무봉리특순대'(11.3∼12.2) ▲ 형네가게 '밀방떡찰순대'(11.3∼12.2) ▲ 도드람에프씨 '본래찰순대'(11.3∼내년 11.1) ▲ 신전푸드시스 '신전떡볶이찰순대'(11.3∼12.2) 등입니다.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성푸드 측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방송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에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며 "이에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을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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