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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물려받은 재산 있다면 기억해야 할 1977년 12월 31일

SBS Biz 김완진
입력2021.11.03 17:55
수정2021.11.03 21:35

'1977년 12월 31일'

오늘(3일) 나온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에서 핵심이 되는 연도와 날짜입니다.

특히 나이가 50~60대 이상인 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6년 숨진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씨는 재산을 큰아들 B씨와 손자 C씨 위주로 물려줬는데요.

A씨에게는 딸들도 있었습니다.

민법에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의 남은 가족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유산이 쏠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는 건데 이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A씨의 상속 결과가 부당하다고 본 딸들이 이 제도를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땅을 놓고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A씨가 큰아들에게, 경기 시흥 땅을 증여했는데 시점이 196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시기는 1977년 즉 증여가 이뤄진 시점보다 늦었던 겁니다.

이 땅을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기초재산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소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1977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끝난 재산을 놓고는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한 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개월 정도로 이전보다 35% 넘게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분쟁 해결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 판결이 굵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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