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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투자자에게 부당이익?…하나금투·메리츠證 제재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1.03 17:53
수정2021.11.03 18:42

[앵커]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이 투자자와 운용사로부터 업무상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는지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A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운용사와 '성과보수 세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운용사가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하나금투와 나누는 내용인데, 회사는 협약서를 근거로 수억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센터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매매 초과수익에 대한 수천만 원의 성과보수를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이나 투자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는 사내 준법감시실로부터 '운용실적과 연동한 성과보수 취득은 안된다'는 자문을 받고도 여러 번에 거쳐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증권사인 메리츠증권은 해외 투자 건에 대한 손실분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해당 펀드를 조성한 국내 운용사로부터 대신 받아내 적발됐습니다.

역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2억7,500만 원, 6천만 원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은 "해당 직원들이 이미 퇴직했거나 조만간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제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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