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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사건 다음 달 8일 결론…‘회사기회유용’ 여부가 핵심

SBS Biz 강산
입력2021.11.03 11:16
수정2021.11.03 11:5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합니다.

이례적으로 총수 사건에 대해 '회사기회유용 법리'가 적용됐는데요.

강산 기자, 일명 SK실트론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다음 달 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에 대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K는 반도체 소재 업체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금지하는 '회사기회유용 법리' 위반 여부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기자]

앞서 SK는 2017년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 원에 인수하며 회사 경영권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인수하는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SK는 19.6%만 주당 1만2,871원에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개인자격으로 같은 가격에 취득했습니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지분 100%를 낮은 가격에 모두 살 수 있었는데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SK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SK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SK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져 어떤 위법성도 없고, 해외 자본의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안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3년이 걸릴 만큼 쟁점이 치열했던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전원회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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