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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네이버도 뛰어든 ‘리셀’ 시장…공정위 ‘불공정’ 손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1.02 17:49
수정2021.11.02 18:40

[앵커]

한정판 운동화를 사서 더 비싼 값에 되파는 것을 '리셀'이라고 하는데요.

20~30대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리셀 플랫폼 업체들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 상품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이용자도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스니커즈 온라인 카페입니다.

운동화 구매자 쪽인데 실수로 '판매 입찰' 버튼을 눌렀고, 즉각 거래가 체결됐다는 글입니다.

거래 취소가 안 돼서, 해당 이용자는 신발 판매액의 15%를 리셀 플랫폼 사에 페널티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형 리셀 플랫폼사 관계자 : 개인 간 거래여서 (거래) 취소에 대한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간 거래는 환불에 (대해서도) 의무가 없어서.]

거래 취소를 지나치게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 침해 우려가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저희가 그쪽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리셀 부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고….]

특히 공정위는 지나친 청약철회 제한과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 과도한 회사 면책조항 등을 중심으로, 현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리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의 '크림'과 무신사의 '솔드 아웃'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세계 1위 리셀플랫폼 '스탁엑스'와 유통공룡 신세계가 국내 리셀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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