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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직거래도 정보 공개…이상 거래 막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1.02 11:18
수정2021.11.02 11:50

[앵커]

이번달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는 가족 간 직거래인지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지혜 기자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직거래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 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시세 대비해 아주 높거나 낮춰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면서 수억 원씩 낮춰 팔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그만큼 덜 낼 수도 있습니다.

탈세 등 편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직거래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값이 이 거래 한 건으로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직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직거래인지 또는 중간에 중개사가 있던 거래인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앵커]

중개사의 소재지도 처음으로 공개되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다른 지역의 중개사가 중개한 실거래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지인'이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한 아파트 거래가 급증해 가격이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 중개사가 중개한 것으로 확인되면 투기적인 매매거래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보 공개는 연말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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