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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넓어졌는데 문턱은 높아졌네? 금리인하 요구 수용 낮은 이유는?

SBS Biz 오정인
입력2021.11.01 17:53
수정2021.11.02 11:39

[앵커]

대출을 받은 뒤 승진하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죠.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는데 수용률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직접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실제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 영업점을 방문했지만 내부 등급이 더 떨어져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신청은 하고 싶지만 대상 여부가 애매해 괜한 짓 하는 게 아니냐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만2,600여 건 중 3만9,900여 건, 93.8%가 수용됐지만 2020년에는 5만7천여 건 가운데 57.4%, 3만3천여 건에만 금리인하가 적용됐습니다.

비대면 신청 등 금리인하요구 문은 넓어졌지만 문턱은 높아진 겁니다.

은행마다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승진하거나 급여가 올랐다거나 여러 요건에 의하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금리인하 요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년 2회, 금리인하요구 대상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 안내와 설명 기준도 마련하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차주라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내부 평가나 기준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차주들의 불이익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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