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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사태’ 일주일 만에 달랑 ‘1천 원’ 보상?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1.01 17:52
수정2021.11.01 18:33

[앵커]

KT가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보상기준을 피해의 열 배 수준으로 정했다고는 하지만 평균 1천 원에 불과해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인터넷서비스 전국적 마비 사태.

KT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사과하며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박현진 /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 이러한 전국적 장애에 대해서는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10월 29일 긴급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장애 발생 시간 89분의 10배인 15시간 요금을, 소상공인에게는 열흘 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총보상액은 400억 원 수준으로 가입자 한 명당 평균 1천 원, 소상공인은 7천∼8천 원 깎아주는 셈입니다.

보상 총액은 비슷하지만 3년 전 아현지사 화재 때와 비교해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2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한 달 치 이용료를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당시와 달리, 이번엔 평일 점심시간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주호 /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 팀장 : KT의 명백한 책임이 인정되는 인재인 거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손해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거로 예상이 됐는데…. 지난 아현 국사 화재 때랑 비교해도 배상금액이 소비자들이나 중소상인들의 요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T는 다음 달 청구될 이번 달 이용료에서 보상액을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2주간 가동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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