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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은 세액공제 상품 아니다? IRP vs. 연금저축 이렇게 활용하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1.11.01 17:51
수정2021.11.01 18:33

[앵커]

연말을 앞두고, '어디 세액공제 혜택 있는 금융상품 없나' 하는 분들 많죠.

매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둘 다 세액공제 연금상품이긴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안지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둘 다 소득이 있을 때 자금을 넣고 은퇴 후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점에서는 90% 이상 데칼코마니 상품입니다.

하지만 세제혜택과 운용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선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필요할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연금저축보다 300만 원 더 많은 IRP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둘 다 가입도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 한도를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추가로 넣는 게 연간 7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워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반면 위험을 즐기는 '야수의 심장'이나 아직 연금 수령까지 긴 시간이 남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넣은 적립금으로 주식 직접 투자는 안되지만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데요.

IRP의 경우 70%까지만 가능하고,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에는 제한이 있겠죠.

혹시나 경제사정이 유동적일 것 같다면 일부인출 면에서도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상품 취지상 둘 다 중간에 깨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가장 유리합니다.

납입 기간은 길고 중간에 해지하면 사실상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 수단보다는 노후준비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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