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14만 원 근로·자녀 장려금, 깜빡했다면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21.11.01 17:51
수정2021.11.01 18:33
[앵커]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둘을 합쳐 대상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가구를 위해 이번 달에 추가신청을 받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 5월에 마감됐습니다.
이때 신청을 못 한 가구에 한해 국세청이 이번 달까지 한 번 더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승윤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 오늘(1일) 대상자 29만여 명에게 문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줍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나 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액수는 원래 받을 금액의 90%, 그러니까 평균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해 바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신청시기가 지난 뒤 지급된 장려금은 1,416억 원으로 모두 15만 가구가 받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 장려금은 사라지게 되니 대상 가구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둘을 합쳐 대상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시기를 놓친 가구를 위해 이번 달에 추가신청을 받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서주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 5월에 마감됐습니다.
이때 신청을 못 한 가구에 한해 국세청이 이번 달까지 한 번 더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승윤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 오늘(1일) 대상자 29만여 명에게 문자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줍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나 됩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액수는 원래 받을 금액의 90%, 그러니까 평균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해 바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신청시기가 지난 뒤 지급된 장려금은 1,416억 원으로 모두 15만 가구가 받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안 하면 장려금은 사라지게 되니 대상 가구라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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