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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상회복 1단계…방역수칙 달라지는 점은?

SBS Biz 손석우
입력2021.11.01 11:16
수정2021.11.01 11:49

[앵커]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이 대거 완화됩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부터 1단계 개편에 들어간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중 1단계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주간 시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과 무도장 등은 1단계에서는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사적모임 제한도 완화됩니다.

오눌부터 사적모임 제한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행사·집회 인원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둬 음식 취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백신패스도 시행되죠?

[기자]

백신패스는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입장이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헬스장과 탁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이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입니다.

아울러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면등교도 시작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도 추가로 제한됩니다.

한편 어제(31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6명 발생해 닷새 만에 다시 2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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