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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도 업로드도 하지 마세요”…달라지는 연말정산

SBS Biz 정광윤
입력2021.10.29 17:53
수정2021.10.29 18:43

[앵커]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번거롭게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받던 국세청이 거꾸로 자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주완 / 직장인 : 아무래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좀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요. 제 개인정보를 회사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올해부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하고 세무서를 찾는 일이 일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회사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모아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후에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주면 근로자가 정산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지현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 사전 동의해 주시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를 뺄 수 있는 등 사전 삭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도 미리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5% 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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