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페이스북 ‘무대응’ 일관
SBS Biz 윤성훈
입력2021.10.29 17:52
수정2021.10.29 18:43
[앵커]
정부가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데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페이스북 가입자 181명은 페이스북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년 만에 개인정보 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 사실상 2018년 6월 이전 당시에 신청인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위는 페이스북이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이 과징금 납부기한 마감이지만 페이스북은 아직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은우 / 신청인 측 변호인 : 페이스북이 한국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를 끝까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이번 조정도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페이스북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데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페이스북 가입자 181명은 페이스북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반년 만에 개인정보 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배상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 : 사실상 2018년 6월 이전 당시에 신청인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봐서 이런 부분에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위는 페이스북이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이 과징금 납부기한 마감이지만 페이스북은 아직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도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이은우 / 신청인 측 변호인 : 페이스북이 한국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든가 시정을 한다든가 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를 끝까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이 이번 조정도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갈 전망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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