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없으면 아파도 병원 못가나요?…일상회복 궁금증
SBS Biz 김기송
입력2021.10.29 17:51
수정2021.10.29 18:43
[앵커]
보신 것처럼, 1단계 일상 회복의 핵심은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을 푸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시행과 동시에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 김기송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백신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다음 주부터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작되는데,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자]
당장은 없습니다.
2차례 접종, 얀센은 1차 접종이 마무리됐으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환자 발생 동향과 추가 접종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접종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헬스장이나 병원을 못 가는지 여부인데요. 실제로 못 가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진료나 입원을 위해서 병원을 갈 때는 접종 완료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따로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면회할 땐 다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제한을 받고, 별도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문서로 된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이 문서도 이틀, 대략 48시간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4시에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틀 뒤 자정, 그러니까 일요일 밤 12시까지는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음성 확인서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앵커]
아파서 접종을 중단하거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자율접종인데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패스 적용대상 아니어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분들은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이 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당장 월요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하나요?
[기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1주일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합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1단계 일상 회복의 핵심은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을 푸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시행과 동시에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 김기송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 백신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다음 주부터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작되는데, 맞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자]
당장은 없습니다.
2차례 접종, 얀센은 1차 접종이 마무리됐으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향후 환자 발생 동향과 추가 접종 진행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접종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헬스장이나 병원을 못 가는지 여부인데요. 실제로 못 가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진료나 입원을 위해서 병원을 갈 때는 접종 완료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따로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자를 면회할 땐 다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제한을 받고, 별도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이용은 할 수 있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문서로 된 음성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하고, 이 문서도 이틀, 대략 48시간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4시에 음성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틀 뒤 자정, 그러니까 일요일 밤 12시까지는 방역 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음성 확인서를 또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앵커]
아파서 접종을 중단하거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자율접종인데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백신 패스 적용대상 아니어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분들은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이 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당장 월요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있어야 하나요?
[기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목욕탕 등은 1주일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합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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