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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오늘 결론

SBS Biz 류선우
입력2021.10.29 11:19
수정2021.10.29 14:22

[앵커]

국내에서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론이 오늘(29일) 나옵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요.

류선우 기자,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회원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 집단분쟁조정 심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다시 열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 종류에는 법정 손해배상 300만 원 이하와 징벌적 배상,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 분쟁조정 절차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고요?

[기자]

네, 앞서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9명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이후 참여한 피해자가 늘어 약 170명이 됐는데요.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위반 행위가 약 6년간 이어져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분쟁조정 절차에 페이스북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조정 심의에도 일절 참여한 적이 없고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나 설명 또한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결론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이번 사건은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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