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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칠만으로 안돼” 장릉 경관 훼손 건설사 개선안 ‘퇴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10.29 11:18
수정2021.10.29 14:23

[앵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판단을 미뤘습니다.

건설사가 낸 개선안을 퇴짜 놓은 건데요.

윤지혜 기자에게 이야기 들어봅니다.

문화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사실상 퇴짜를 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등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제출한 개선안을 심사했는데요.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왕릉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대방건설 등 아파트 건설사 3곳에 대해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철거는 할 수 없고 아파트 외벽 색깔을 바꾸고 문인석 패턴 등을 넣겠다"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앵커]

지금 일부 아파트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심의가 다시 열립니까?

[기자]

다음 심의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찰에 건설사를 고발했고, 인천 서부경찰서가 조만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개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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