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상속재산 확인 한 번에…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도 조회 가능

SBS Biz 김창섭
입력2021.10.29 07:11
수정2021.10.29 07:28

[앵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로 고인의 금융재산과 토지, 국민연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해야 했던 일부 상속재산이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지고, 조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로 아들 내외를 잃은 A 씨는 어린 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직접 수많은 기관에 일일이 연락해야 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국민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불편 사항이 제기되자, 앞으로는 후견인과 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확인 가능한 상속재산의 범위도 2곳이 추가됐습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가입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라든가 교직원공제회 등이 아직 (조회가) 되지 않아서 불편사항들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고인의 재산 조회 범위가 넓어져서 상속인 입장에서 명확한 재산 조회와 상속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행정안전부는 경찰공제회에서 가입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창섭다른기사
"최저금리 대출" 불법 스팸…방통위, 과태료 총 33억원 부과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서봉균 삼성증권 전무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