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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또 제재?…예고된 육계담합

SBS Biz 박규준
입력2021.10.28 17:54
수정2021.10.28 18:42

[앵커]

하림은 이번 달에만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모두 두 차례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로 치킨집 등에서 팔리는 육계의 가격 담합 혐의로도 제재가 예고돼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집이나 가정에서 튀김이나 구이 등으로 쓰이는 육계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닭고기입니다.

전체 닭고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육계는, 삼계보다는 5배, 토종닭보다 34배나 사육량이 많습니다.

이달 초 삼계 담합을 제재한 공정위는 현재 하림 등을 대상으로, 이 육계 시장의 가격 담합 혐의도 겨누고 있습니다.

[닭고기 업계 관계자 : 육계도 (심사)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죠. (현장) 조사는 이미 다 됐고요. 심사보고서가 아직 안 나온 거죠.]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다음달 초에 해당 회사들에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에는 육계의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특히 업계는 과징금 수준에 주목합니다.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데, 시장 규모가 크면 과징금 액수도 불어납니다.

하림이 삼계 담합으로 과징금을 78억 원 부과받은 걸 감안하면 육계 과징금은 수 백억 원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내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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