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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대상입니다”…‘불법 스팸’ 처벌수위 대폭 높인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10.28 17:54
수정2021.10.28 18:38

[앵커]

'은행의 신용대출 신청 대상'이라는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사업자의 모든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고 적발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휴대전화 불법 스팸이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전체 불법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966만 건으로 약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은 20만 건에서 46만 건으로 121%나 폭증했습니다.

올해만 따져도 1분기와 비교해 2분기에 81%나 늘며, 급증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 이름을 앞세우다 보니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의 피해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 신청기한이 임박했다'거나 '최저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식의 문구를 앞세워 상담을 유도해 금융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기자]

먼저 전화 회선 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휴대전화의 3회선 제한에 이어 유선과 인터넷전화도 개인은 5회선까지, 법인은 종사자 수 만큼만 개통이 허용됩니다.

특히 특정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보낼 경우 스팸 발송에 사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 사업자가 확보한 전화번호 모두 이용이 정지됩니다.

처벌 수위 역시 세지는데요.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됩니다.

또 현재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가능한 간편신고 기능을 아이폰 등 모든 휴대전화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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